2026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정리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인천시는 지원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해 운영합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기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형 항목 나열 구조로 정리합니다.

1️⃣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

📌 사업 개요
인천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주거비 경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 연령 기준은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 적용됩니다.
  • 19~34세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으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 2026년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규모가 제한되며, 요건 충족자 중 선정 기준 순으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닌,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인천 월세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 대상 및 연령 기준

👤 지원 대상
부모와 세대 분리된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령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 연도 기준 해당 연령이 되는 출생연도가 적용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구간에 따라 신청 경로와 적용 사업 유형이 달라집니다.

3️⃣ 소득·재산 및 가구 구성 기준

📂 자격 요건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적용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재산은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은 4억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해 산정됩니다.

혼인·이혼, 미혼부·모, 35세 이상 청년의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월세를 기준으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실제 납부한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기존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합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 신규 신청자는 선정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되며, 변경 신청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가산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 지급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세대 분리하지 않은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전대차 형태로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 전국 지자체 또는 국토부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기존 사업 수혜 종료자는 사전 자격 정리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6️⃣ 신청방법과 절차

📝 신청 안내
연령 구간에 따라 신청 경로가 구분됩니다.
  • 19~34세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구와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이후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최종 결정까지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재산·거주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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