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직이라도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근무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 근무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형태: 일용직·계약직 등 관계없이 실제 근무가 지속적일 경우
단, 1년에 총 근무일수가 매우 적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고, 총 근무일수가 365일이라면: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365 ÷ 365) = 약 300만 원
부분 근속의 경우,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비례 계산됩니다.
4️⃣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접속
- ‘퇴직금 계산기’ 메뉴 선택
-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입력
- 자동 계산된 예상 퇴직금 확인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사용합니다.
5️⃣ 퇴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 진정 접수
-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서 접수 가능
- 필요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퇴직금 체불 진정도 가능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금액 조회 및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퇴직급여 지급내역’ 조회
-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을 통해 근속기간 파악
- 퇴직금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하여 예상 금액 확인
- 지급 내역이 없을 경우, 사업주에게 서면 확인 요청
※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드시 근로감독관이나 공단을 통해 상담하세요.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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