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직이라도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2️⃣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근무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근무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형태: 일용직·계약직 등 관계없이 실제 근무가 지속적일 경우 단, 1년에 총 근무일수가 매우 적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고, 총 근무일수가 365일이라면: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365 ÷ 365) = 약 300만 원 부분 근속의 경우,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비례 계산됩니다. 4️⃣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 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접속 ‘퇴직금 계산기’ 메뉴 선택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입력 자동 계산된 예상 퇴직금 확인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5️⃣ 퇴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 진정 접수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