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해당 여부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 규모 기준과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여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앞서 제공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문을 바탕으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 가장 많이 걸러지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적용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종업원 수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입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종 구분 | 연평균 매출액 기준 |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120억 원 이하 |
|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
| 숙박·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
|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50억 원 이하 |
| 부동산업, 임대업 | 30억 원 이하 |
| 교육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 기타 개인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 표가 넓어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매출액 기준은 최근 연도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공통 적용 조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이력과 폐업 시점 요건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 폐업 예정자는 신청 후 폐업 사실 증빙 가능해야 함
이 조건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모든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제외 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정책자금 융자가 불가능한 업종은 폐업지원금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폐업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등 유흥업종
- 사행성 업종(도박, 게임장 등)
- 성인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업
-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기타 공고문 별첨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추가로 제외되는 경우
폐업지원금 중에서도 점포철거비 지원은 추가적인 제외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탈락 사유가 매우 많은 항목입니다.
임대 형태와 사업장 용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자가건물에서 영업한 경우(일부 지분 포함)
- 무상임차 사업장
- 주거용 건축물(주택, 아파트 등)
-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
- 단순 사업장 이전 또는 동일 장소 재창업
특히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비용이 실제 발생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정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와 업종 제한 여부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모든 폐업 사업자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종 제한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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