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기본 개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는 국가연금 성격의 복지 급여입니다.
월 최대 지급액이 매년 인상되며, 2025년에도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이면 기본 신청 자격 충족
- 출생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가능
- 예: 1960년생은 2025년에 만 65세 도달 → 신청 가능
연령 기준은 단순하며, 만 65세 도달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 +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예상)
- 단독가구: 약 2백만 원대 초반 이하
- 부부가구: 약 3백만 원대 초중반 이하
※ 매년 1월 정부 고시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 재산 기준
‘재산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주택,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 포함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환산율 다름
- 자동차는 장애 등록·연식 등 조건에 따라 제외 가능
■ 소득 기준
- 근로·연금·이자·임대 소득 등 포함
- 국민연금 수령액도 부분 반영
재산이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수령 금액 (2025년 기준)
■ 월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약 32만 원 내외 (매년 물가 반영)
- 부부가구: 1인당 약 각 25만 원 내외
■ 실제 수령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 가능
-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감액' 적용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지급액이 줄 수 있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온라인 신청
- 복지 누리집 접속 후 본인 인증
- ‘기초연금 신청’ 선택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 상담 후 소득·재산 조사 자동 진행
65세 생일 기준으로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6. 심사 절차 · 지급일
-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승인 → 지급
- 처리 기간: 보통 1~2개월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승인 후에는 자동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재산이 많아서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재산이 많아도 ‘소득 환산값’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이 큽니다.
❓ 65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지급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8. 요약
- 나이: 만 65세 이상
-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금액: 월 최대 32만 원 내외
- 신청: 복지센터·공단·온라인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복지급여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실제로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청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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