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방비 지원금이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정부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도시가스, 전기, 등유, 연탄, 지역난방 등 실제 난방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각 지역의 복지정책에 따라 세부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복지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중증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자체별 별도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각 지자체별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에서 본인 가구의 지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가구원 수 지원 금액 1인 가구 약 30만 원 2인 가구 약 40만 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지자체 예산과 연도별 정책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동절기(11월~3월) 난방 사용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 또는 수급자 증명서 난방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해당 시) 📅 신청 기간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 따라 시작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복지서비스 신청 바...